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과 경기에서 시행되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는 지원 정책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액
지역 | 지원비 |
서울 | 최대 50만 원 지원 (자기부담금 1만 원) |
경기 | 최대 20만 원 지원 (자기부담금 4만 원) |
※ 1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 2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의료비 |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수술, 검진 등의 치료비 |
돌봄 지원비 | 반려동물 돌봄 비용 최대 10일 까지 |
장례비 |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
◆ 지원대상
*사회적 배려계층, 1인 가구 대상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 사회적 배려계청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반려동물 양육가구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 당 중위 소득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
가구 수 | 소득 기준 |
1인 | 1,944,812원 |
2인 | 3,260,085원 |
3인 | 4,194,701원 |
4인 | 5,121,080원 |
◆ 신청 방법
[ 서울 ]
1)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2) 준비물 : ① 신분증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3) 관할 주민센터 / 정부 24 / 복지로의 홈페이지 신청
- 정부 24 / 복지로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링크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 이동!
4) 문의 120 다산 콜센터나 담당부서 확인
[경기]
1) 진료 상세 영수증 준비
2) 등본 상 시군 홈페이지 내 신청
3) 사이트 검색 창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검색
4)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본, 진료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5) 방문(산업과 동물 관련과),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참고사항
* 반드시 동물등록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제외)
* 진료받은 상세 영수증은 필수 지참 해야 합니다.
* 진료 횟수는 무관하며, 금액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영양제 구매, 미용 관련 비용 지원 불가 합니다.
* 지자체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오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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