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내장칩vs외장칩 신청방법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 이유와 집중단속 기간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혹은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후 10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에 관련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오니 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 대상
주택 · 준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의무로 등록해야 할 대상이며, 고양이는 대상 동물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등록은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및 지원금 혜택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록 방식에 차이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비교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장형, 내장형 등록방법과 비용
방법 | 등록방법 | 비용 |
외장칩 |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외장형 목걸이 (강아지 인식표)를 별도로 구매 후 온라인을 통해 등록 | 인식표 가격 약 5,000원 - 15,000원, 등록비 약 20,000원 |
내장칩 |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강아지 몸 내부(목덜미)에 주사를 통해 삽입하는 방법 | 평균 20,000원 - 30,000원 |
※ 비용은 판매처 혹은 시술처에 따라 상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현황을 미리 확인하시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장형, 내장형 장 · 단점
방법 | 장점 | 단점 |
외장형 | - 시술이 필요 없음. 주사에 민감한 반려견 선택 가능 - 다양한 디자인으로 패션용으로 활용 가능 - 동물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 등록 가능 | - 외출시 매번 착용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분실과 파손의 우려가 있음 - 분실과 파손시 재발급 필요 (비용 추가 발생) |
내장형 | - 강아지 몸 내부로 삽입되어 분실과 파손의 우려가 적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강아지가 실종될 경우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 일반 주사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강아지가 놀랄 가능성이 있음 - 매우 적은 확률 이지만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동물 병원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함 |
3) 기타 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 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지자체 방문수령, 정부 24를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항목
아래의 경우 기간 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간 | 내용 |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 · 군 · 구청에서 신고를 하거나 정부 24,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 변경은 정부 24에서 등록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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